[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에 누워 있는 외국인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촬영 장소를 '안산입니다'라고 알린 뒤 "외국인 하면 중국인 먼저 떠올리실 것"이라며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킥보드 3대가 3개 차선 다 막고 역주행하거나, 저렇게 트렁크 열고 누워서 주행한다"면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짧은 영상에는 러시아계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이 공간에 누워 있다. 차량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왕복 1차선 이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도로 특성상 차량은 서행하는 듯 보인다.
남성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인 양 편하게 가로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에는 운전자가 승차 공간 외의 장소에 사람을 태우거나, 승차 정원·적재 용량·방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여기에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량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도록 규정해 놨다.
해당 차량은 승차 공간이 아닌 곳에 사람이 탄 데다 트렁크 문까지 열어 놓은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