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친구에게 연락한 남편,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소름

입력 2025.10.22 05:47수정 2025.10.22 10:03
중3 딸 친구에게 연락한 남편,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소름
중학교 3학년 딸 친구에게 치근덕거리던 남성이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발각돼 이혼을 당했다. 다만 남성은 전처를 상대로 "네 가족을 피바다로 만들어주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3학년 딸 친구에게 치근덕거리던 남성이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발각돼 이혼을 당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이같이 다뤘다.

A씨 남편 B씨는 10년 전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서 부쩍 외모에 관심이 커졌다.그는 다른 여성과 사적인 만남이 잦아졌다. 급기야 딸 친구에게도 연락해 "딸 문제로 널 만나고 싶다", "힘든 일 없니,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친구에게 절교당한 딸은 아빠인 B씨에게 이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B씨는 "걔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길래 내가 챙겨주려고 했다.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증만 있던 A씨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남편 노트북을 쓰게 된 A씨는 남편이 비공개 블로그에 작성해둔 이른바 '불륜 일지'를 발견했는데, 일지에는 남편이 그간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일 등이 일기처럼 정리돼 있었다.

A씨는 곧장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살펴봤다. 이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내연녀에게는 손해배상소송, 남편 B씨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원 강사였던 B씨는 이 사건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A씨 탓으로 돌렸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몰래 봤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A씨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너희 가족까지 가만 안 두겠다. 모두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B씨의 행동은 점점 더 선을 넘었다. B씨는 A씨 언니(전 처형)의 직장에 전화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A씨 모친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전남편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지만, 결과가 달라질까 싶다. 더 문제는 반격했다가 혹시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남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 침해가 맞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형량이 세다면 그걸 낮추는 항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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