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 차원이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총 240만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 시 월 21만7000원을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다. 단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 유지 기간에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수령은 일시금 방식이다.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하다. 중도 해지와 환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갖췄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