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올린 ‘강아지 사진’ 때문에 윤리위 제소… 대체 무슨 일?

입력 2025.10.21 05:30수정 2025.10.21 09:53
단톡방에 올린 ‘강아지 사진’ 때문에 윤리위 제소… 대체 무슨 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소속 지방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진' 부적절 게시 사안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특정 의원에 대한 공식 제소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와 관련해 홍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언쟁을 벌이다 홍 의원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올린 강아지 사진에 대해 박 의원이 "여성 비하"라고 반발하며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의원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강아지 사진'으로 인해 여성 의원 등 일부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역위원회는 설명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를 입은 의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원과 시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주화순 지역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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