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승객을 경찰로 착각해 무릎을 꿇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남성이 목격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오늘 아침 지하철 1호선 모습”이라며 한 남성이 지하철 내에서 한 승객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승강장 내 휴지통에 노상방뇨 후 전철에 탑승했고, 사진 속에 찍힌 승객을 경찰로 착각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찰로 착각한 승객이 하차하자 “LA에서 왔다”며 갑자기 춤을 추고 경례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지하철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는 자주 목격되어 왔다.
또 2021년에는 1호선 좌석에 소변을 보는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자 코레일 측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