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의 스킨십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트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고객 B씨(25세)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아이돌인 B씨가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우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다. 일단 절반을 달라”고 협박했다.
A씨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차례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며칠 뒤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스킨십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2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를 한 카페에서 직접 만나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까지 있다"며 재차 압박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