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B 씨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비명을 들은 시민에게 제압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상체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0~2021년부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B 씨 모친, 즉 이모를 보살폈다.
2년여 전부터는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이를 보전해달라고 B 씨를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23년, B 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 "처벌 전력으로 취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속해서 B 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