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에서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2월 초, 저녁 시간대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교통섬 진입 과정에서 인도에 서 있던 50대 B 씨를 후방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에 해당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보도를 침범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