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가산세금 있지만... 부모가 내야할 증여세 생략되서 절세효과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만 0세에 '세대생략 증여'도 188건 371억원어치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 만 13∼18세인 중·고등학생인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지난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평균 1억9000만원)가 건물(1억6100만원)보다 높았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앞질렀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