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착각한 70대 남편, 아내를 무참히...

입력 2025.10.03 11:49수정 2025.10.03 14:56
"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착각한 70대 남편, 아내를 무참히...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정신질환 진료 받아보라'는 아내 권유에 격분.. 흉기로 수차례 찔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들은 A씨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한 다음 B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를 옆에서 들은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긴 세월 함께한 배우자 잔혹하게 살해" 1심서 중형.. 대법이 확정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고 그런 만큼 방어에 미약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불법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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