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 아이브 상표권 심판 취하 "대리인이 독자 진행"

입력 2025.10.02 14:05수정 2025.10.02 14:05
스타쉽, 아이브 상표권 심판 취하 "대리인이 독자 진행"
아이브 리즈(왼쪽부터)와 이서, 안유진, 장원영, 가을, 레이 2025.8.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그룹 아이브의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은 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가죽 공방 아이브레더굿즈 측은 SNS를 통해 스타쉽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히며 "2019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다,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토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스타쉽 측은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타쉽은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