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앞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가격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해당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게임 전 스크린 기계를 조작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이었다. 앞 사람이 크게 백스윙을 했고, 골프채가 그대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이마 부위가 6cm 정도 찢어진 A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바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를 분노케 한 건 골프장과 사고를 낸 사람의 태도였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사고 당시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지만, 몇 주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찍힌 CCTV 영상을 보더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A씨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사고를 낸 상대방은 "골프장 책임이 크다"면서 치료비 가운데 30만 원만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는 모두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기계 화면 아래에 '앉아서 조작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며 "그 외 골프장 측에서는 어떠한 안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손님들한테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골프장 측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각 자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안내 문구도 더 잘 보이게 적어 놨어야 한다"며 "시설물 책임자인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