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타투 합법화되자마자 10세 연하 남편과 문신

입력 2025.09.28 12:05수정 2025.09.28 12:05
한예슬, 타투 합법화되자마자 10세 연하 남편과 문신 [N샷]
한예슬 SNS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한예슬이 남편과 함께 타투 시술을 받았다.

한예슬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타투 시술이 합법화됐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예슬은 타투이스트에게 시술을 받는 모습이다. 그는 케이크에 '2025' 숫자 촛불이 있는 모양의 타투를 새겨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한예슬은 남편이 타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국가시험 합격자(면허 소지자)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21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열 살 연하 연인과 교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이후 3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지난 2024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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