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만원 냈는데 또...” 길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자동차, 알고 보니 상습범

입력 2025.09.26 10:57수정 2025.09.26 14:40
“과태료 7만원 냈는데 또...” 길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자동차, 알고 보니 상습범
한 SUV 차량이 교량 인도를 달리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과태료 7만원 냈는데 또...” 길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자동차, 알고 보니 상습범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광주 첨단대교 인도 위를 달리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SUV 차량 운전자가 일주일 만에 같은 이유로 다시 적발됐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인도 주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 A씨는 퇴근길 교통정체를 피하고자 차량을 몰고 인도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여 전인 지난 18일에도 첨단대교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도로교통법을 상습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적을 조회해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대교 인도 주변에 차단봉을 설치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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