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 여성을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6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20대 라오스 국적 여성 B씨와 60대 C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주겠다.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 가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 진술 외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C씨는 지난 3월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무고 혐의를 확인했다.
B씨는 검찰 수사에서 "A씨에게 폭행 피해를 말한 사실이 없으며, 속아서 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주장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당일 C씨 부부와 함께 있던 참고인 역시 "폭행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남성 7명에게 라오스 국적 여성들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는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결혼을 중개할 라오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한국에 들어간 후에는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