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결혼해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 주인인 B씨에게 접근했고, B씨를 꾀어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