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작년 이맘때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던 시기였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귀가가 늦어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하자 단호히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다퉜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그날 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며칠 뒤 화해했고, 여행도 다녀왔다. 이후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제 아이라고 했고, 저는 기뻐하며 서둘러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올렸다"며 "처가에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주며 신혼집을 꾸렸을 때만 해도 행복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아들의 혈액형이 B형으로, A형인 본인과 O형인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것.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배신감과 충격에 빠진 A 씨는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처가에서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며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침묵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사기로 본다"며 "아이의 친자 여부는 부부 신뢰 형성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아내는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아내의 행위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처가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