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다 대학 건물서 ‘추락사’…法 "학교엔 배상책임 없다" 이유는

입력 2025.09.22 07:49수정 2025.09.22 15:09

성폭행 당하다 대학 건물서 ‘추락사’…法 "학교엔 배상책임 없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대학 캠퍼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법원은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씨(23)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A씨가 추락한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뒤인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 변경으로 대학 측에 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 소송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A씨 유가족은 학교 측과의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행인에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가량 홀로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지고 곧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범행이 발생한 건물의) 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결정된 것이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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