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열어 보고, 현금까지 이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교제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초콜릿에 섞어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들자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했고,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되자 B씨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앞서 1심은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과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다만 강도 범행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