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뜻밖의 폭로 "방시혁의 상장 계획 없다는 말, 나도..."

입력 2025.09.16 07:30수정 2025.09.16 13:59
하이브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
민희진, 뜻밖의 폭로 "방시혁의 상장 계획 없다는 말, 나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19년 자신을 영입할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방 의장은 빅히트 뮤직(하이브 전신)의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가로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019년 1월 직접 만난 방 의장이 상장할 계획이 없다며 ‘주식보다 현금이 낫다. 사이닝 보너스(일회성 인센티브)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 의장 말을 믿고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나를 영입하려던 다른 관계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전해졌다.

사이닝보너스는 연봉 외에 주는 현금성 보상, 일회성 인센티브를 말한다. 이후 민 전 대표는 2019년 7월 빅히트 뮤직 최고브랜드책임자(CBO)로 입사했다.

해당 발언은 투자자의 물량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방 의장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SPC)가 설립되기 석 달 전에 나왔다.

금융·사정당국은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해당 SPC에 지분을 팔게 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다. 부정거래로 발생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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