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항공기 안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여성 A씨가 자신의SNS에 기내에서 라이터의 불을 켜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라이터를 점화했고, 창밖으로는 항공기 날개가 보여 실제 비행기 안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A씨는 "N번째로 라이터를 기내에 들고 탔다"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 더욱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중국 청두 텐푸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해당 항공편은 정상 운항했으나, 라이터는 항공보안법상 기내 반입이 금지된 인화성 물질이다.
공항 측은 "라이터를 몰래 들고 탑승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내에서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기내에 라이터를 반입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1인당 1개의 라이터가 휴대 가능하다.
그러나 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라이터를 짐가방에 넣어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기내 압력 변화에 의해 라이터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기체의 공기 여과 장비를 마모시키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담배 포함 모든 흡연도 엄격히 금지된다.
기내에서 흡연이나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벌금, 구금 심지어 영구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