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상실증 때문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女 기막힌 수법

입력 2025.09.08 04:40수정 2025.09.08 08:00
법원, "피해자 사생활 침해 정도 심각…죄질 극히 나빠" 


"기억상실증 때문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女 기막힌 수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의 아내인 척 행세하며 이 여성과 과거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 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오다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자신이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지게 됐다는 생각으로 앙심을 품어왔다.

그러다 2018년 9월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A씨는 불법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C씨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사용하던 옛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A씨는 C씨의 전화번호로 모바일 메신저를 열었고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옛 연인인 D씨가 연락했다. 이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며 D씨에게 C씨와 과거 성관계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촬영물을 받아 소지한 건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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