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만 눌렀는데 4억7천 들어왔어요" 20대 황당 수법

입력 2025.09.08 05:00수정 2025.09.09 11:36
배달대행 프로그램 악용한 20대 징역 8개월
허위 가맹점 등록해 자동충전금 가로채
"버튼만 눌렀는데 4억7천 들어왔어요" 20대 황당 수법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자동충전 기능을 조작해 허위 가맹점을 만든 뒤 회사 자금을 수억원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다.

A씨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고 자동충전 기능을 이용해 프로그램 회사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B 회사와 배달대행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서대문구 일대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맹점이 충전금을 소진하면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설계돼 있었고, A씨는 가맹점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출금 계좌를 설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존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치킨집 등으로 꾸며 허위로 등록하고 출금 계좌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지정했다. 자동충전이 될 때마다 피해 회사 자금이 허위 가맹점을 거쳐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 오도록 만들어, 총 4억7526만원을 편취했다.

피해 회사는 충전금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위 가맹점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
또 2022년 B 회사와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채무액을 약 7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금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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