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라운드도 승리!

입력 2025.09.05 10:18수정 2025.09.05 14:28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라운드도 승리!
래퍼 슬리피/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래퍼 슬리피(41·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김기현 신영희 정인재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슬리피는 TS 측이 계약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전 소속사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이 일부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용 액수가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슬리피가 주장한 4900만원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3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16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변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가진 채권을 피고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다.

미지급 정산금 부분에 대해 슬리피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2018년 1·4분기에는 슬리피 주장과 달리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2019년 1분기 정산금 4600만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 830만원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 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S 측은 지난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TS엔터는 같은 해 7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