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핑계로 술 먹이고 성폭행…30대 직장 상사의 충격 범행

입력 2025.09.05 07:44수정 2025.09.05 09:58
업무 핑계로 술 먹이고 성폭행…30대 직장 상사의 충격 범행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직장 상사인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무를 가르치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접근해 함께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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