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탄 만취남,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

입력 2025.09.03 11:00수정 2025.09.03 13:13
지하철 1호선 탄 만취남,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만취 상태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내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에게 지탄받고 있다.

이 사연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늦은 밤인 듯 승객 없이 한적한 지하철 차량 내 연결통로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 남성이 연결통로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A씨는 남성이 떠난 곳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남아있는 모습도 함께 올렸다. 그는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며 ”외국인이 봤다면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신고하면 처벌감 아닌가", "그나마 좌석에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1980년대만 해도 저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2025년 아닌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차 내 노상방뇨는 꾸준히 계속되어 온 문제다. 2021년 3월에는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같은 해 7월에는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에서 취한 상태 한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또 열차 내 노상방뇨는 아니지만, 2022년 4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남성이 자신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소변을 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선 사례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방뇨 행위를 한 이용객의 경우,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를 1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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