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광진구 A병원에서 알게 된 이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359차례 진료와 처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42만 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보험급여로 대신 지급했다.
나씨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스틸녹스·졸피드 등) 3077정을 구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5차례 졸피뎀 성분 의약품 1182정을 구입해 투약한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중독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편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