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준 젤리 먹고 쓰러진 초등생들…무슨 일?

입력 2025.09.02 05:20수정 2025.09.02 08:59
40대 여성이 준 젤리 먹고 쓰러진 초등생들…무슨 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초등학생들이 처음 보는 여성이 준 젤리를 받아 먹고 줄줄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초등생 6명이 40대 여성 A씨에게 받은 젤리를 먹고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마트에서 젤리를 훔쳐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하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이후 물건을 훔친 여성도 문제지만, 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진열해 둔 마트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파는 판매점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6~14일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젤리 등 5개 품목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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