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을 상환하고 해외여행을 한 50대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해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그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중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 9000여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