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해" 환청에 일면식 없는 女 향해 흉기 휘두른 10대男

입력 2025.08.28 13:18수정 2025.08.28 13:38
"공격해" 환청에 일면식 없는 女 향해 흉기 휘두른 10대男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같은 버스에 탄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대학교병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범행 장소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군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군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 군은 '공격하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군은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공터에 주차된 차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 사실도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절도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죄의 경우 당시 A군이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경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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