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151억 소송女에 삼양 측 반전 반응

입력 2025.08.27 05:35수정 2025.08.27 08:03
"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151억 소송女에 삼양 측 반전 반응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다./사진=K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최근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 위궤양에 걸려 삼양식품 측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삼양식품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25일 삼양식품 측은 "최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렸다"며 제조사인 삼양식품 측에 1500만 캐나다달러(약 15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위궤양에 걸렸음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며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양식품 측은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양식품은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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