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용" 1m 도검 차고 공원 활보한 70대男

입력 2025.08.26 04:44수정 2025.08.26 08:00
"신변 보호용" 1m 도검 차고 공원 활보한 70대男
압수한 도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차고 돌아다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파주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허리에 도검을 차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검은 검집에 넣어진 상태로, 총길이 1m에 칼날만 70c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행법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할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의 도검은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검은) 20여년 전 구매한 것"이라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차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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