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수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30여명으로,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A씨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