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가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송하윤씨 측에 체면있게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수사 협조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간접적 피해에 관해 총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라며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 전체 피해와 상징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에 "20년 전인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제보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달 2일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