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결국...

입력 2025.08.21 16:02수정 2025.08.21 16:10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결국...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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