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가게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사장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B씨는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는 자리로 돌아온 피해 아동의 목과 등을 만지는가 하면 옷 속으로도 손을 뻗기도 했다.
지인으로부터 B씨가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A씨는 "(딸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워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지만 (영상 속 행동이)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