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완용으로 키우던 파충류 수백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가량 자신이 기르던 파충류 수백마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기르던 중 일을 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방치로 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 등 총 95마리가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주시와 함께 나머지 개체를 구조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