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5년간 신당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확인하고, 1년 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이에 정호근은 조세심판을 청구하며 "2017년 당시 신당은 촬영용으로 빌렸을 뿐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방송과 유튜브 영상, 네이버 지도 간판 등을 근거로 정호근이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무속 활동을 면세사업으로 착각했다"며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고,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