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금 갔다" 2200만원 청구한 에어비앤비 임대인, 알고 보니...

입력 2025.08.12 07:05수정 2025.08.12 14:48
임대인 제출한 사진만 믿고 임차인에 1000만원 배상 통보
임차인, 일정치 않은 금 위치에 반박…"명백한 조작 흔적"
■요약문
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으로 투숙객에게 약 1만2000파운드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금이 간 사진을 제출한 임대인은 에어비앤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슈퍼호스트'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호스트에게 약관 위반 경고를 내렸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테이블 금 갔다" 2200만원 청구한 에어비앤비 임대인, 알고 보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으로 투숙객에게 약 1만2000파운드(약 2200만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작된 사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에어비앤비는 투숙객에게 사과하고 집 주인에겐 '약관 위반'을 경고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은 영국인 여성 A씨가 올해 초 학업 목적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를 2개월 반 가량 단기 임차했다. 그러나 숙박한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A씨는 7주 만에 조기 퇴실을 결정했다.

A씨가 떠나고 임대인인 호스트는 약 1만2000파운드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커피 테이블 사진을 에어비앤비에 제출했다. 호스트는 또 A씨가 매트리스에 이물질 얼룩을 남기고 로봇 청소기·소파·전자레인지·TV·에어컨을 손상시켰다고도 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A씨에게 5314파운드(약 992만원)를 배상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체류 기간 동안 방문객은 단 두 명 뿐이었다고 반박하며 호스트가 제출한 사진을 면밀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커피테이블에 금이 간 위치에 주목했다. 금이 간 위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테이블 금 갔다" 2200만원 청구한 에어비앤비 임대인, 알고 보니...
임대인이 투숙객 때문에 테이블에 금이 갔다며 제출한 사진. 투숙객은 금이 간 위치가 일정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AI로 조작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진=가디언 캡처

공개된 두 장의 사진에도 금이 간 부분의 위치가 달랐다.

A씨는 “퇴실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 그는 숙소가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언해줄 것”이라며 “임대인이 제출한 나무 테이블 사진에서 시각적 불일치가 발견됐는데 이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500파운드를 환급했고 또 다시 A씨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예약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54파운드 환불을 제안했다. A씨의 거절에 결국 에어비앤비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줬다.

A씨는 “앞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할 고객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또 사태가 커질 걸 두려워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며 “AI 생성 이미지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호스트가이런 일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고 우려했다.


사건이 보도된 뒤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이 간 사진을 제출한 임대인은 에어비앤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슈퍼호스트’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호스트에게 약관 위반 경고를 내렸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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