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 시골의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홀수인 닭 29마리 때문이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이들에게 판사가 지혜로운 판결을 제시하며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했다. 판결은 "각각 14마리씩 나눠 갖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작별 식사'로 같이 먹고 헤어지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쓰촨성 한 마을에 사는 여성 투씨와 남편 양씨는 최근 이혼을 신청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들 부부의 주 수입원은 축산업이었고 양씨는 가끔 잡일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큰 재산은 직접 지은 집 외에는 없었다.
이혼 신청과 함께 서로 다른 마을에서 온 부부는 집의 소유권을 지역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함께 키운 가금류였다. 부부는 닭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 등 총 53마리 가금류를 키웠다. 거위와 오리는 짝수라 동수로 나눌 수 있었지만, 홀수인 닭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자녀들도 개입을 거부했다.
남은 닭 한 마리 처분을 받기 위해 부부는 법정에 섰다.
투씨는 재판부에 "나는 닭을 직접 키웠고 닭에게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양씨도 "나 역시 동물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판사가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남은 한 마리 닭을 같이 먹거나, 한 사람이 가진 뒤 그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남은 닭을 요리해서 함께 먹은 후 이혼하기로 했다. 닭고기를 '작별 식사'로 먹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SCMP는 판사의 판결을 두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사람, 사회,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지혜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의 '작별 식사'는 공자의 예(禮) 개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사도 판결하면서 "(재산 분할에서)가금류 자산을 나눌 때는 사료 비용과 성장 주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후 부부의 사연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판사는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닭"이라거나 "아마도 닭 국물을 나눠 먹은 뒤 두 사람이 화해해서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