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2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허리 등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후 면담 과정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검찰 확인 결과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