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지난 18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B씨 택시에 탑승했는데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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