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간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프리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이 후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