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았다가 강제 탈퇴당한 40대 여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390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아내에게 각종 욕설과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 그때부터 한 달여 간 B씨 아내에게 390번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수법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다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으로 B씨에게 욕설과 저주를 하다가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