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거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