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34)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마약류 불법 처방 등 혐의를 인정하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2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