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에게 '대마' 먹인 母, 이유가 "나중에 손 안 대게…"

입력 2025.06.30 04:00수정 2025.06.30 08:59
6세, 10세 자녀에게 전자담배 사용 허용하기도
어린 자녀에게 '대마' 먹인 母, 이유가 "나중에 손 안 대게…"
[뉴시스] 자녀들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먹게 한 디애나 수 우즈(36). (사진=크레이그헤드 카운티 보안관실) 2025.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마리화나(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먹게 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120일(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7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 아칸소주 제2순회법원의 크리스 타일러 판사는 아동복지 침해 혐의 12건, 불법 약물 투여 혐의 12건 등 총 24건의 혐의를 받는 디애나 수 우즈(36)에 대해 징역 120일을 선고했다.

우즈는 양육 및 약물 남용 관련 교육 과정 이수를 명령받았다. 또 자녀들의 후견인과 아동복지부(DHS) 승인 없이는 자녀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명령도 받았다.

우즈는 자녀들에게 마리화나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대마 내 환각물질)이 함유된 식용 제품을 섭취하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DHS 직원은 우즈의 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약물검사를 받은 딸의 몸에선 THC 성분이 검출됐고, DHS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우즈는 자신이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THC가 들어간 꿀과 초콜릿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녀는 6세, 10세 자녀에게 자신의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도 진술했다.

우즈는 아이가 한 살일 때 아이 옆에서 마리화나를 피웠으며,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즈는 아이들이 나중에 마리화나에 스스로 손 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미리 먹여보는 식의 행동을 했다는 궤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