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한낮의 고온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는 섭씨 43도에 달하는 차량 내부에서 홀로 3시간 이상 버텨야 했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30분께 플로리다 올몬드비치에 차량을 세웠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18개월 된 아들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가드너는 인근 미용실과 술집을 들렀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 40분경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3도(화씨 111도)로 치솟았고, 아이의 체온은 사망 당시 41도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귀가하던 중 가드너는 아이의 이상을 인지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창문 일부가 열려 있었고, 아이 옆에 선풍기가 있었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며 방치 행위가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더 큰 충격은 이후 행적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드너는 아이가 숨진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인근 술집을 찾았고, 자정까지 머물렀다. 목격자들은 그가 슬픔이나 죄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책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의도적 방치”라며 “그는 경찰과 의료진에게까지 거짓말을 반복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드너는 아동 과실치사 및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름철 햇빛에 주차된 차량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 사망은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다.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은 외부 온도가 섭씨 37.8도일 때 차량을 1시간 햇볕 아래 주차하면, 대시보드는 69.4도, 운전대는 52.8도, 뒷좌석은 46.7도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속 아이가 방치될 경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열사병, 의식 소실, 장기 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위험성이 훨씬 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