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병장, 간부 도장 스캔해 3차례 특별 휴가 나갔다

입력 2025.06.26 08:59수정 2025.06.26 10:39
말년 병장, 간부 도장 스캔해 3차례 특별 휴가 나갔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역을 두 달 앞두고 휴가 신청서를 위조해 특별 휴가를 받은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체계과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당직병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가 신청서 양식을 3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조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고 휴가 승인 권한이 있는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였다.

장병들의 휴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A씨가 위조한 서류에 속아 넘어갔고,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위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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