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에 대해 이영애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으며,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